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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농지개량 신고제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3.31

조회수19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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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농지개량신고안내(읍면동안내용,2025.3.21.).hwp (파일크기: 207 kb, 다운로드 : 559회) 미리보기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이상이면서 높이 50cm이상일 때
3. 신 고 자 :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농지 사용자 또는 소유자
4. 신고기관 : 농지소재 시군구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5. 신고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분석서(성토만 해당), 피해방지계획서 등
6. 토양분석 : 신고자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시료 직접 제출 (농업인일 경우 분석비용 무료)

7. 신고제외 : 개발행위 허가 받은 토지, 재해복구 조치 행위, 경미 행위, 국가나 지자체 시행 사업

붙임 농지개량신고제 안내자료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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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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