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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운영내용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설치 (종합민원실 1번 창구)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함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서류 등을 일괄 심의
  • 운영부서 : 처리주무부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의신청, 복합·다수인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불가결정 사안 등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행정기관장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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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2532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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