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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

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외 소재하는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9조 제1항)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일반제재업 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도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규칙 제3조 제1항, 62쪽 참조)
지원유형 및 내용
국내 기업 이전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 정상분양가(정상지가), 임대료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임대료 납부(예상) 총액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근로환경개선시설
    •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보육시설, 기숙사 등
    • ※ 본사, 연구소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경우 11% 범위)


※ 고용계수 적용


연간 임대료의 50%범위,
5년간(연간 1억원 한도)
50억
군산시 본사,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제18조2항)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건물취득가 3%
건물연간임대료 50%
시설․장비설치비의 3%
2억
2억
(3년간)
2억
공장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제18조3항)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취득인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제2조)
20억원 초과 투자액의 5%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 연구소의 경우 채용연구 인원 전부
20명 초과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명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 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20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신규투자금액 10억 이상인 중소기업·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 증가한 경우
    • 신설 : 건축물을 신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어야 함
    • 신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기존기업 신·증설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업종
-주력산업
-첨단산업
-심의업종
(신설) 기존부지 외 투자
-상시고용 20명이상, 10억초과
(단, 연구소는 5명이상)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20억
(증설) 기존부지 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비 등
(토지구입비 제외)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군산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단, 증설은 토지구입비 제외)
(제19조의3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3% 범위
※ 고용계수 적용
5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해당없음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해당없음    

대규모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유형 및 내용
대규모 투자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표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설시설 설치비 등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고용계수 적용
100억
군산시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19조) 투자금액의 5%
※고용계수 적용
100억
기반시설설치비 전북특별자치도 생산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30억
정착지원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이주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1년
없음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시내 이전시 (제19조3항) 1인당 월10만원 범위,
최대 3년
예산의 범위내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8조의3)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8조의4)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0명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 도내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지원유형 및 내용
관광사업 투자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 생산기반시설비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30% 범위내
20억
100억
30억
군산시 토지, 건축, 기반시설설치비 등 (제20조)
- 기존 사업장의 부지・건축물 취득 경우 제외
▪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제23조)
- 생산기반시설비(토지매입비 포함)
투자금액의 5% 범위
※ 고용계수 적용
투자금액의 5% 범위내
20억
100억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21조)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23조)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조건
  • 군산시
    •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미화3천만불이상)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함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 전북특별자치도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2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이상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자재 납품・구입(1년이상), 기술개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도내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지원유형 및 내용
외국인 투자 지원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이내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예산 범위내
군산시 토지의 정상임대료(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분양가)의 차액 (제13조) 정상임대료 차액의 50% 이내
(정상 분양가 차액의 30% 이내)
예산 범위내
투자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대규모 투자인 경우(입지+시설 중복 가능)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계수 적용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50억 (50억)
군산시 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입지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조례제18조,제18조의2,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제23조의 규정 준용
예산 범위내
고용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상시고용 시 20명초과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10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제14조) 20인을 초과에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2억
교육훈련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를 20명이상 신규채용 교육훈련 시 20명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5억
군산시 시내거주자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 위해 교육 훈련 실시 (제15조) 20인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50만원까지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간
2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에서 제작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조례 보조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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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계
담당전화 063-454-2735
최근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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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초등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방과후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군산시 초등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시정소식 | 26.01.08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가 준공되어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첨부파일과 같이 준공내용을 공개합니다.
시정소식 | 26.01.08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12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5. 12. 24.(수)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시정소식 | 26.01.07
2026년 군산시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6.01.0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호 2026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7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1.07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호 2025년 제10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7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1.07
❍ 신청기간 : ~ 2026. 2. 6.(금)까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 등록대상 동물(개)※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제4조에
읍면동소식 | 26.01.08
❍ 신청시기 : 수시 (1차 ~ 2026. 1. 30.(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 지원대상 : 경영체등록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귀농인 ❍ 내 용 : 농림수산 관련 사업을
읍면동소식 | 26.01.07
접수기간: ~ 2025. 1. 30.(금) 신청서식은 행정복지센터 비치상세 내용은 파일 참조
읍면동소식 | 26.01.06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하는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당신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다」   📍 일시 : 2025.1.17.(토) 15:00~17:00📍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대상 : 군산시 청소년?
행사안내 | 26.01.06
❍ 모집기간 : 2025. 12. 15(월) ~ 12. 26(금)❍ 모집대상 : 군산시 중학교 1~3학년 130명❍ 사업기간 : 2026. 1. 26.(월) ~ 1. 30.(금) (기수별 3일씩)❍ 사업장소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강
행사안내 | 25.12.18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온라인] 2026. 1. 20.(화) 09시 ~ 1. 28.(수) 18시 [방 문] 2026. 1. 21.(수) 09시 ~ 18시○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교육안내 | 26.01.08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 자매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또래간 교류를 통한 사회성, 협동심 발달을 목적으로 비장애형제 자매캠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교육내용2026년
교육안내 | 26.01.06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4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녹음하며 오디오북내레이터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수업소개 - 주제 : 오디오북
교육안내 | 25.11.11
행사일정표(1. 9. 금)
행사일정표 | 26.01.08
행사일정표(1. 8. 목)
행사일정표 | 26.01.07
행사일정표(1. 7. 수)
행사일정표 |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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