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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지도

화학사고시 대응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화학물질 사고 대비
  • 화학물질 사고 발생원인, 예방법, 대응방법을 동영상과 국민행동 매뉴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매뉴얼은 각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 비치하여 사전에 충분히 습득을 통하여 재난이 발생하였을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해야함.
화학물질 사고시 대응방법
  • 위험물질의 유출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경우 즉시 군산소방서(119) 또는 군산시청(063-454-3880)에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을 경고한 후, 그 지역을 벗어남
  • 재난대응기관과 관련기관에 위험물질의 유출사고를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해야함
    • 유출위치,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 주소를 상세히 설명
    • 유출물질의 특성(색깔, 냄새, 눈에 보이는 가스 발생 유무)
    • 부상자 발생 현황(만일 발생하였다면) 아래 신고요령에 따라 신고함
    • 사고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직각방향으로 대피를 함
    • 대피시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건물내로 대피시 창문을 닫고 문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함
    • 오염된 지역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만지지 말것
    • 만약 유출물질과 접촉했을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찾아보거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032-560-7238)의 전화를 통한 응급조치 요령 정보
      확보토록 함
    예) 니트로글리세린 누출사고 발생시 주민 응급조치 행동요령
    • ? 흡입했을 경우 자극적이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동시키고 호흡이 멈췄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함
    • ?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20분 이상 씻어야 함
    • ? 눈에 들어갔을 경우 홍반이나 자극이 없어도 눈을 씻어낸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함
    • ? 콘텍트렌즈를 끼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함
    • ? 즉시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면서 다량의 물로 20분 이상 씻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함
    • ? 입에 들어갔을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경련 등의 발생으로 치명적일 수 있음
    • ?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함
화학물질 누출 사고시 신고요령
  • A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저장조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되는 화학물질에서 미량의 가스가 발생되어 공기 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주변 약 100m이격 거리에 B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 화학물질이 유출된 A공장의 주소는 ○○동 ○○로 ○○ 입니다.
  • 화학물질은 약한 황색을 띄며, 톡 쏘는 냄새가 발생합니다
  • 현재 1명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화학사고 사고시 비상연락망

신고 기관
  • 군산시, 전북지방환경청,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또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이중 하나 ) 신고해야 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사고내용(화학사고 원인 ·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즉시)해야 함

유해화학물질 사고 신고기관은 군산소방서(전화번호 119 및 063-450-0205)에 신고합니다. 
군산소방서는 신고접수한 내용을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전화번호 063-454-3880) 및 군산시 환경정책과(전화번호 063-454-3403)에 통보(쌍방)하고 또한 환경부에도 보고합니다.
군산시는 통보받은 내용을 전북지방환경청 (전화번호 063-839-5200 또는 063-839-5211 과 야간 시에는 063-238-8800)로 통보(쌍방)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군산경찰서(전화번호 112 및 063-441-0339)로 통보(쌍방)합니다.
군산경찰서는 광주고용노동부 군산지청(전화번호 063-452-0009)에 통보(쌍방)합니다.

환경부는 군산소방서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조치명령 등을 내리고 현장조정수습관을 파견 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장과 현장조정수습관은 상호 현장업무에 적극협조하고 중요한 사안결정과 집행을 협의합니다.
현장조정수습관은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63-839-5200 및 063-839-5211) 화학사고조사단과 상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사고원인이 되는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서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행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이행실태 현장확인 및 이행확인서를 사고원이 되는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의료기관 연락처 정보입니다.
군산의료원 응급실은 전화번호 063-472-5130 이며 야간 시 063-472-2129 입니다.
동군산병원 응급실은 전화번호 063-440-0300 이며 야간 시 063-440-0515 입니다.
전북대학병원은 전화번호 063-250-2222 이며 야간 시 063-450-1131 입니다.

화학사고 사고시 비상연락망
기관 연락처 비고
군산소방서 119
063-450-0205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063-454-3880
환경정책과 063-454-3403
전북지방환경청 063-839-5200, 5211
(야간) 063-238-8800
군산경찰서 112
063-441-0339
광주고용노동부 군산지청 063-452-0009
익산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063-839-5200
063-839-5211
화학사고조사단
군산의료원 응급실 063-472-5130
야 간 063-47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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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063-44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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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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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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