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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조회 및 검사예약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사항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의 기산(起算)
    신규등록일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사이가 검사유효기간(신청에 의해 연장, 유예 가능)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 정기검사기간
최초정기검사일: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이후정기검사일: 정기검사기간 내 적합판정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사항

  • 검사주기: 2년마다(신조차는 3년, 그 후 2년마다)
  • 검사대상: 대형 이륜자동차(260cc/15kw 초과),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4kw초과)
  • 수검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https://main.kotsa.or.kr)
  •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도난·압류·사고발생, 동절기,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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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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