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1.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6-10-06 현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조회 및 검사예약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사항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의 기산(起算)
    신규등록일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사이가 검사유효기간(신청에 의해 연장, 유예 가능)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 정기검사기간
최초정기검사일: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이후정기검사일: 정기검사기간 내 적합판정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사항

  • 검사주기: 2년마다(신조차는 3년, 그 후 2년마다)
  • 검사대상: 대형 이륜자동차(260cc/15kw 초과),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4kw초과)
  • 수검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https://main.kotsa.or.kr)
  •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도난·압류·사고발생, 동절기,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에서 제작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조회 및 검사예약"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전화 063-454-5767
최근수정일 2026-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1.(토) *2026 마지막 기수 군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 1회 지급)신청하기(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시정소식 | 26.10.01
기존 화학약품 중심의 소독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독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시휴장을 안내해드립니다. ❍ 휴장기간 : 2026. 10. 7.(수) ~10. 11.(일)/5일간 - 임시휴장
시정소식 | 26.09.30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아동보호전담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6.09.2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시험/채용 | 26.09.23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행정예고 의견서를 2026
읍면동소식 | 26.10.0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수 2.
읍면동소식 | 26.09.29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공부법 & 입시설명회를 진행합니다.수학·국어 공부법부터 변화하는 대입에 맞춘 입시 전략까지, 각 분야 EBS 대표 강사에게 직접 듣는 세 번의 특별한 강연을
행사안내 | 26.10.01
10/10(토)~ 10/11(일) 진행 예정인 어린이 창작 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 티켓 예매는 9/28 월요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가능합니다.
행사안내 | 26.09.24
※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1.(토) *2026 마지막 기수 군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 1회 지급)신청하기(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교육안내 | 26.10.01
*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안내 | 26.09.29
가게 사장님도, 창업 준비생도,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분도 오세요.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네이버·인스타에 직접 올리는 법을 4주 동안 배울 교육생 30명을 모십니다.▪ 일정10/19 · 10/26 · 11/2 · 1
교육안내 | 26.09.29
행사일정표(10. 6. 화)
행사일정표 | 26.10.05
주간행사계획(10. 5. ~ 10. 11.)_예정
행사일정표 | 26.10.05
행사일정표(10. 2. 금)
행사일정표 | 26.10.0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