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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규/이전 등록

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분 공통사항 승용 화물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2매)
  • (신조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등록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세금계산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할수있는서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이내에 등록(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기간 경과시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운행중 적발시 5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요경비
  • 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타 시도 증지 25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063-454-5785, 5788~5789)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구비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 확인가능시 미제출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일 것
  •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두분 방문 시 : 각각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
    • 양수인 미방문시 : 양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위임장, 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법인차량 이전등록 (양도·양수인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원본, 양도인의 경우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로 발급),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본인신분증
    • 위임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상속이전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불참 시 : 신분증(사본가능),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대리인신분증
    • 상속동의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도장날인(직접 방문시 서명가능),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 사단 또는 단체명의 양도, 양수 시
    • 정관 또는 규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대표자 및 5인 이상 위원의 도장날인(주민번호 기재)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인가서 또는 신고서
    • 직인, 대표자 인감도장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2.5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
    • 본인소유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약식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 임대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또는
      인간증명서(인감날인) 첨부]
  • 법원 경매
    • 경락결정등본(매각허가결정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강제 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소요경비

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 (승용이전 063-454-5786~7, 화물승합이전 5788~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에서 제작한 "차량 신규/이전 등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담당전화 063-454-5786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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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1.(토) *2026 마지막 기수 군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 1회 지급)신청하기(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시정소식 | 26.10.01
기존 화학약품 중심의 소독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독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시휴장을 안내해드립니다. ❍ 휴장기간 : 2026. 10. 7.(수) ~10. 11.(일)/5일간 - 임시휴장
시정소식 | 26.09.30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아동보호전담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6.09.2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시험/채용 | 26.09.23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문을 게시하오니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은 행정예고 의견서를 2026
읍면동소식 | 26.10.0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수 2.
읍면동소식 | 26.09.29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공부법 & 입시설명회를 진행합니다.수학·국어 공부법부터 변화하는 대입에 맞춘 입시 전략까지, 각 분야 EBS 대표 강사에게 직접 듣는 세 번의 특별한 강연을
행사안내 | 26.10.01
10/10(토)~ 10/11(일) 진행 예정인 어린이 창작 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 티켓 예매는 9/28 월요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가능합니다.
행사안내 | 26.09.24
※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1.(토) *2026 마지막 기수 군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 1회 지급)신청하기(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교육안내 | 26.10.01
*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안내 | 26.09.29
가게 사장님도, 창업 준비생도,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분도 오세요.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네이버·인스타에 직접 올리는 법을 4주 동안 배울 교육생 30명을 모십니다.▪ 일정10/19 · 10/26 · 11/2 · 1
교육안내 | 26.09.29
행사일정표(10. 2. 금)
행사일정표 | 26.10.01
행사일정표(10. 1. 목)
행사일정표 | 26.09.30
행사일정표(9. 30. 수)
행사일정표 |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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