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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 행정규제개혁안내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산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무 및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규제등록사무목록에서는 등록된 개별 규제사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전화 : 063-454-2332 , 팩스 : 063-452-8157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4078)

규제개혁의 개념 및 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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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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