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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신고관련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해당업소에 한함)
교육수료증
  • 교육수료증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시)

위생용품수입업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수료증
  • 교육수료증
  •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임차 또는 이용계약한 경우에 한함)
  •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관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위생행정계
담당전화 063-454-3412
최근수정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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