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6-03-28 현재

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업종별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위생행정계
담당전화 063-454-3415
최근수정일 2021-11-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동절기 기존 하루 2회 운항에서 하루 3회 운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의전화 :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772)
시정소식 | 26.03.27
1.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추가모집기간: 2026. 3. 30.(월) ~ 4. 1
시정소식 | 26.03.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3. 27.(금)
시험/채용 | 26.03.27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계약직)2. 서류접수 : 2026. 3. 25.(수) ∼ 2026. 3.
시험/채용 | 26.03.26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공고 제2026-7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직원 합격자 발표 및 임용 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직원 채용 심사 합격자 및 임용 대상자의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시험/채용 | 26.03.26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성산면의 경우, 문자 및 우편으로 별도 안내함.1) 신규교육 : 축산
읍면동소식 | 26.03.27
2025년 부터 시행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관련 홍보 포스터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3.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회의 자료로 활
읍면동소식 | 26.03.25
위 호와 관련하여 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해 주시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읍면동소식 | 26.03.24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폰.영.만.(폰으로 영화 만들기)』 교육이 진행됩니다.기획부터, 촬영, 출연, 편집까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 교육으로,나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교육안내 | 26.03.27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명 :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모집 및 접수기한 : 2026년 3월 ~ 11월 (선착순 접수 마감) # 20개소 모집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
교육안내 | 26.03.18
행사일정표(3. 27. 금)
행사일정표 | 26.03.26
행사일정표(3. 26. 목)
행사일정표 | 26.03.25
행사일정표(3. 25. 수)
행사일정표 | 26.03.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