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0℃미세먼지농도 좋음 8㎍/㎥ 2025-06-29 현재

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업종별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위생행정계
담당전화 063-454-3414
최근수정일 2021-11-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공청회 개요>○ 일시 : 2025. 7. 16.(수) 10:00○
시정소식 | 25.06.27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군산시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의 일원인 마을 주민기자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문의처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6.27
2025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2.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100%)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업내용 - 수
시정소식 | 25.06.2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25.(수) ~ 2025. 7. 9.
시험/채용 | 25.06.2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원서접수1차 합격자 발표 (예정)2차 면접일 (예정)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5. 06.
시험/채용 | 25.06.25
군산시 공고 제2025-1450호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요령 안내 공고 2025년 군산시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5.06.23
1. 공연명 : 페펙트 일루전 매직콘서트2. 공연일시 : 2025. 7. 12.(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행사안내 | 25.06.18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6.26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naver.me/G4G7lCP7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생성형AI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을 디지털
교육안내 | 25.06.23
2025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2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방문해주시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기간 (12:00~13:00 / 점심시간 제외) (방 문 접수) 6. 25.(수)
교육안내 | 25.06.17
행사일정표(6. 30. 월)
행사일정표 | 25.06.28
행사일정표(6. 27. 금)
행사일정표 | 25.06.26
11:00 KBS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 예심 (수정)
행사일정표 | 25.06.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