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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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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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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도서관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초청강연> 일시: 9월 30일 (화) 19:00 ~ 21:00대상: 중학생 이상 성인 (100명)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지하)접수: 9월 15일 (월) 10:00~ 도서관홈
시정소식 | 25.09.04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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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9.0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기간제사업지원팀1명입사일 ~ 2025. 12. 31물류운영팀1명 ※ 채용 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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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09.02
군산시 공고 제2025-1919호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 공고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시험/채용 | 25.09.01
❍ 접수기간 : ~ 2025. 10. 31.(금)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군산시 20대(트랙터, 경운기)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 또는 행정복지
읍면동소식 | 25.09.05
❍ 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등),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지원(영
읍면동소식 |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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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25. 9. 3(수) 14:00 (식전공연 13:30)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참여인원 : 군산시민 450여명 ❍ 내 용 :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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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5. 9. 15.(월) 9시 ~ 9. 19.(금) 18시까지 ○ 모집강좌 : 10개 강좌(1인 2강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군산시평
교육안내 | 25.09.02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마음근육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개요교육내용부모교육 ‘부모와 함꼐하는 자녀 마음근육 채우기’
교육안내 | 25.08.29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이 2025. 8. 20.(수)부터 시작됩니다!* 3기 신청기간 : '25. 8. 20.(수) ~ 9. 30.(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관외학교 재학생
교육안내 | 25.08.20
행사일정표(9. 5. 금)
행사일정표 |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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