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조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
지원내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군산시)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65% *1기업당 1사업 최대 100억, 총 200억 제한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조건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업종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건축물 신축, 기계장비 구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 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다만, 10%미만 이더라도 중소기업 20명, 중견기업 30명, 대기업 70명 이상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기존 공장을 전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고용측면 동일),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제외
지원내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군산시)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
보조금의 최대 65% *1기업당 1사업 최대 100억, 총 200억 제한 |
기타 문의
- 군산시 투자보조금 담당 (☎063-45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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