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제작한 "영조물 배상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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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시설물명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
도로 | 건설과 | 063-454-3562 |
공원 | 산림녹지과 | 063-454-2982 |
청사 | 회계과(청사관리계) | 063-454-2285 |
주차장 | 교통행정과 | 063-454-3812 |
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063-454-3294 |
경로당 | 경로장애인과 | 063-454-3195 |
광고판 | 건축경관과 | 063-454-3614 |
그늘막 | 안전총괄과 | 063-454-3864 |
총괄 | 회계과(재산관리계) | 063-454-2385 |
1.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관리로 인한 사고
2.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제작한 "영조물 배상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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