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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 통로
    •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청실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시청시설 등
    •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 기본시설
    • 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시설
    •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
      • 가. 세로방향으로 20석 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 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그 밖의 시청제공업
  • 주차장 시설
    •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건축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공통사항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 전체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거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로서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래연습장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영업소의 구획 (추가사항)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및 칸막이
  •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등
  •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이크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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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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