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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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생활자립지원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부교재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
| 유형 | 시설명 | 정원 | 주소 | 전화번호 | |
|---|---|---|---|---|---|
| 모자가족복지시설 | 생활지원시설 | 신광모자원 | 24세대 | 군산시 부곡로 19 | 063)462-7840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45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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