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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생활자립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학습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5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840
      자립생활지원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 군산시 한밭1길 35 063)461-2572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자립생활시설 제외)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에서 제작한 "한부모지원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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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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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전화 063-454-3214
    최근수정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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