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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안내

경로당 이란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이용대상자 : 65세 이상의 자 )
  •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배경경로당의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지역노인의 여가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제고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3조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경로당 설치기준
      • 시설규모 : 이용정원 20명 이상( *읍면지역 10명이상 )
      • 시설기준 : 화장실, 전기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20㎡이상)
      • 용 도 : 건축법에 의한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 지원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계에서 제작한 "경로당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계
담당전화 063-454-3195
최근수정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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