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
일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각 신청별
정한 기한
7일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시세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9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즉시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14명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1-1282 452-1289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개정동 심 홍 찬 468-6347 468-634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군산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총괄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301   1,791,812
    고충민원 - - - -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185 185 - 100 1,791,812
    편의시책 -  
    세무상담 116

  • 고충민원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 - - - -
    부과 - - - - -
    체납 - - - - -
    기타 - - -- - -

  • 권리보호 요청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시정률
    소계 시정 시정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 기타 업무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185 185 - 100 1,791,812 - 116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252 - - - 127 125
업무처리 우수사례
  • 멸실인정차량 등에 대한 압류해제
    • 추진배경 :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이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되어 압류물건이 소멸되었음에도 압류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방법 : 조사대상 발췌 후 대상차량 압류해제 등 처리
    • 추진성과 : 차량초과 등 말소차량 압류해제 : 617건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운영
    • 상담기간 : 2022.12.12. ~ 12.22 중 상담지역별 1일
    • 상담지역 : 옥구읍, 중앙동, 흥남동, 나포면(시청 민원실로 대체)
      ※ 나포면은 상담일자에 폭설로 인해 시청 민원실로 대체
    • 상담실적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10건
    • 내 용 : 농촌 및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전세목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방법 필요에 따라
    • 추진내용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세금 분납
    • 운영성과 : 분할납부처리 : 4명/ 28건/ 88백만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홈페이지, SNS, 전광판, 고지서 여백, 포스터 및 리플릿, 시정소식지(열린군산) 등 활용 홍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에서 제작한 "납세자 보호관제도"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
담당전화 063-454-4442
최근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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