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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목적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지정기준(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 지침)

정부·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단체의 지하층 또는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 지정요구 읍면동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에서 제작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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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
담당전화 063-454-3834
최근수정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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