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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 융자금 지원 사업"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 역 :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조건 및 혜택
    •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신축,증축,대수선)
    • 제외대상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 세제감면 :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
  • 용자내용
    • 융자금액 : 신축(2.5억원), 증축·대수선(1.5억원)
    • 융자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지원절차

  • 1수 요 조 사(시 → 읍면동)
  • 2수요조사결과제출
    (읍면동 → 시)
  • 3사업계획(물량)하달
    (농식품부→도→시)
  • 4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 → 대상자, 읍면동)
  • 5사 업 시 행
    (사업포기시 대상자 수시 변경)
  • 6준공
  • 7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대상자 → 시)
  • 8융자지원 및 세금감면 요청
    ( 시 → 농협, 세무과)
  • 9감정평가 후 융자금지급(농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에서 제작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담당전화 063-454-4244
최근수정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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