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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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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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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문화관광재단 1.3세대 미술 및 공예활동 참여자 모집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손주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2인 1팀)- 사업대상 : 6가구(12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 7. 7. ~ 7. 21.- 문의사항 : 군산문
시정소식 | 25.07.18
❍ 교육기간 : 2025년 8월 20일(수)~ 11월 26일(수) 주 1회, 2시간 교육 ❍ 대 상 : 20명 내외 (영화.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주민 및 학생 등) ❍ 장 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매주 수 오후 7시 ~ 9시) ❍ 내
시정소식 | 25.07.18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른 정보통신설
시정소식 | 25.07.1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지원팀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물류운영팀2명계약일 ~ 20
시험/채용 | 25.07.18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
시험/채용 | 25.07.17
서군산체육센터 수영강사(파트타임)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수영강사(파트타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채용형태모집분야모집인원근무기간파트타임수영강사2명‘25. 8. 1. ~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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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나운2동 지사협, GS25나운스타점·필하우스점 착한가게 현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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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조촌동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지난 15일 관내 독거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총 240만원 상당의 삼계탕과 총각김치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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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나에게는 보물이지만 새 주인을 찾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할 ‘가족 보부상’을 모집합니다. 자녀들에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산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은
행사안내 |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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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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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7. 21.~7. 27.)_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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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7. 18. 금)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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