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12월
- 사업규모 : 78명(단기 18명, 중기 39명, 장기 21명)
- 사업대상 : 군산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중
-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자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사업내용
- 구직단념 청년 발굴 및 맞춤형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수당 및 이수 인센티브 지급(최대 350만원)
- 신청문의 : 451-7522(주) 휴먼제이앤씨 군산지사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담당자 ☎ 454-4383]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00여명
- 사업대상
- 만 18세 ~ 39세 이하 군산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사업내용
- (구직활동수당) 1인당 50만원씩(복지포인트 25, 지역상품권 25) 최대 6개월간 지급
- (취창업성공금)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신청방법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s://jbyouth.ezwel.com)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담당자 ☎ 454-2343]
- 사업기간 : 2026년 연중
- 사업규모 : 11명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만 40세~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체
- (기업)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청년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
- (청년) 신규 채용자 또는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무한 18~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기업지원금)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취업장려금) 지원 개시 후 6/12/24개월 근무 시 청년에게 각 100만원 지급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담당자 ☎ 454-4384]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400여명
- 사업대상
- 도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
※ 종사분야 : 농·어·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업(연구소기업)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도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씩(복지포인트 9, 지역상품권 21) 최대 12개월간 정착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s://ttd.ezwel.com)
공공부문 청년멘토 지원사업 【담당자 ☎454-2343】
- 사업기간 : 2026. 3. ~ 12. (10개월)
- 사업규모 : 35명(청년멘토 15명, 단기 행정체험 20명)
- 사업대상 : 군산 거주 18~39세 이하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사업내용 : 본청 및 읍면동 등 배치 공공행정업무 체험
- 장기청년멘토(1회) : 일 8시간, 주 5일(40시간) 10개월 근무
- 단기청년멘토(1회) : 일 5시간, 주 5일(25시간) 1개월 근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 [담당자 ☎ 454-4383]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400여명
- 사업대상
- 만 18세 ~ 39세 이하 군산 거주,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공고일 이전 5개월 이상 계속(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자
- 사업내용 : 본인 납입금(월 10만원) 적립 시 동일 금액 지방비 매칭지원(2년 만기)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이트(https://double.jb2030.or.kr)
창업 희망키움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규모 : 19명(6기 8명, 7기 11명)
- 지원대상 : 만19세~39세이하 예비창업자 및 5년미만 기창업자
- 지원내용
- 1차 지원금(초기투자비): 인(팀)당 최대5백만원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용등 - 2차 지원금(창업활동경비): 인(팀)당 월 1백만원(최대24개월)
** 임대료, 인건비 등 매월 소요경비
*분기별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1차 지원금(초기투자비): 인(팀)당 최대5백만원
【담당자 454-4394】
수제창작 플랫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위치 : 군산시 월명로 490(월명성당 옆)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만19세~49세 이하 수제창작분야
- 예비창업가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가
- 사업규모 : 6명
- 지원내용
- 소규모 전시, 판매공간 및 기자재 등 창업공간지원
- 홍보마케팅 및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
- 사업화 지원사업(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 선정방법
- 서류방문접수
(공고문 참조) - 1차심사
(서류) - 2차심사
(면접) - 협약체결
및 입주
- 서류방문접수
【담당자 ☎454-4393】
▶ 군산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대상 : 만19세~49세 이하 창업 7년이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직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6개월 내 관내 창업 가능자
-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군산시 전입 가능자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LH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최대 24개월 지원
- 선정방법
- 서류방문접수
(공고문 참조) - 서류 및
면접심사 - LH공사
검증 - 계약체결
및 입주
- 서류방문접수
【담당자 ☎454-4392】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장과 도약 발판을 지원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규모 : 총 13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금 최대 6천만원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특화분야 :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AI, 친환경·에너지
(특화분야가 아닌 일반 기업 또한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①자격검토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주관기관 실시
- ②서류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대상)
- ③발표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 ④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실시 (필요 시 현장 확인)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담당자 ☎454-4392】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연중
- 사업내용 : 도내 거주 만 40세~69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체 및 신중년 근로자
- 근로조건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사업내용
- (채용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0만원, 12개월간 기업체에 지급
- (취업장려금) : 근속년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 6개월:50만원, 12개월:50만원 추가
- 24개월:100만원 추가
【담당자 ☎454-4363】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연중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만 40세~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체
- 근로조건 : 주 24시간~35시간 단시간 근무
- 사업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 경상운영비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담당자 ☎454-4363】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2월
- 추진절차 : 훈련기관 공모(2~3월)→훈련생 모집 및 선발(3~4월)→훈련실시(5~12월)
→ 훈련생 취업지원(익월 5월까지)
- 사업내용 :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단기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 훈련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 ~ 65세 미취업자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교육기관 지원) :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별 훈련비 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훈련수당(훈련생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 훈련비(교육기관 지원) :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별 훈련비 단가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훈련과정 : 5개 과정 내외
| 훈련기관 | 교육과정 | 주소 | 비고 |
|---|---|---|---|
| 국제미용직업전문학교 | 이·미용서비스 | 헤어미용자격증반 | 중앙로 110-1 |
| 군산종합중장비학원 | 토공기계운전 | 굴삭기, 지게차 운전기능사 | 번영로 325 |
| 대한직업전문학교 | 총무 | 컴퓨터 실무 및 유튜브 컨텐츠 제작 실무자 양성과정 | 중앙로 122 |
| 미래전기기술직업전문학교 | 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전기설비과정 | 상신3길 9-3 |
| 성심직업전문학교 | 인사·조직 | 인사괸리 및 전산세무회계, ERP과정 | 해망로 246 |
※ 2024년 종료된 과정으로 매년 훈련기관 모집·선정에 따라 교육과정 다를 수 있음.
【담당자 ☎454-4354】
공공일자리
- 사업기간 : (상반기) 2026.2.~6. (하반기) 2026.7.~11.
- 선발인원 : 총 235명 (공공근로 : 133명, 지역공동체 : 102명)
- 사업내용 : 관과소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 사업 등
- 근로조건 : 1일 5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시급 10,320원(최저시급), 부대비* 5,000원/일, 주휴·연차수당 지급
- 지원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만64세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미만인 가구구성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2026년도 모집 완료, 2027년도 상반기 모집은 2026년도 11~12월 중 예정
【담당자 ☎454-436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 인‧지정 신청
인‧지정 신청 내용 구 분 인‧지정기관 신청시기 인증 고용노동부 상시접수(월1회 심사) 예비(부처형) 중앙부처 부처 공모 시 예비(지역형) 광역자치단체 연 1회 공모 - 인‧지정요건
인‧지정요건 내용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
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인지정
요건❍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등) ❍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등)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영업활동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대표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경우)
【담당자 ☎454-439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
| 일자리창출 |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한도 50명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
| 전문인력 | • 월 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 사업개발비 | • 인증 사회적기업 : 연 1억원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5억원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 사회보험료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지원개시일로부터최대지원기간 4년 | 사회적기업 |
【담당자 ☎454-4393】
마을기업
- 조직형태 : 최소 5인 이상 출자의 법인, 회사, 조합
- 지정요건
지정요건 구 분 내용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 지속가능해야하며 법인이어야 함공동체성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 개개인의 이익과 기업 전체의 이익 실현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 위해 노력해야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1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이하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 속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주민이 주도해야 함(출자자70%, 고용인력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정절차
- 경진원 교육
- 신청서 접수
- 적격검토
- 도 심사
- 최종지정
-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예비 마을기업 10백만원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 (자부담)
20%이상신규(1차) 마을기업 50백만원 공동체의 공동체성·공공성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재지정(2차) 마을기업 30백만원 고도화(3차) 마을기업 20백만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담당자 ☎454-4393】
협동조합
- 신고시기 : 수시 설립·변경·해산 신고 및 접수
- 설립절차* 관련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정관작성, 전원 기명날인 - 창립총회 공고·개최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총회 후 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후 20일이내 발기인에게 발급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세무서
【담당자 ☎454-4394】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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