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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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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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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농촌전문활동가 육성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5. 7. 28.(월) ~ 8.8.(금) 18시까지 * 조기마감 가능❍ 교육기간 - 이론교육(5회) :
시정소식 | 25.07.28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6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5. 6. 30.(월)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 3. 근거 : 『체육시설의 설
시정소식 | 25.07.23
시정소식 | 25.07.23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 과학영농 화훼 실증시험포 1명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7. 30.(수) ~ 2025. 8. 4.(월) 18
시험/채용 | 25.07.30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채용 예정인원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서군
시험/채용 | 25.07.28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마을학당 담당자 1명 (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7. 24.(목) ~ 2025. 7. 30.(수
시험/채용 | 25.07.24
기획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계 체험 프로그램]- 무궁화 뱃지 만들기- 아트월 꾸미기- 포일 아트 엽서 만들기 * 체험 물품 소진 시 종료
행사안내 | 25.07.23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별별부스’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체험, 홍보,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행사안내 | 25.07.10
** 수강신청 바로가기 : https://zrr.kr/oFvoqT **시민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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