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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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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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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설 연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도록 유용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개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시정소식 | 25.01.24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채용공고 참고(문의전화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1.23
설 연휴기간 동안 유료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아래 명단 확인 후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방 주자장 명단 - 조촌동 2-82 공영주차장(롯데몰 뒤편) - 수송동 801 공영주차장(수송제일아파트 앞) - 수송동 8
시정소식 | 25.01.23
2025년 군산시 보건소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선발인원접수번호성 명비 고15명방역소독 1차 (25. 3. ~ 10.)7명2025-2김 O 민2025-3고 O 선2025-5임 O 훈202
시험/채용 | 25.01.24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채용공고 내용은 붙임 참조
시험/채용 | 25.01.23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 채 용 인 원 : 2명(경영지원팀원 / 사업지원팀원) 2 . 공 고 기 간 : 2025. 1. 23.(목) ~ 2. 6.(목) 3 . 접 수
시험/채용 | 25.01.23
군산시 나운2동, 착한가게 릴레이 가입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읍면동소식 | 25.01.24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다.지원물량 : 읍면동별 10가구(선정 6가구+예비 4가구)※ 예비가구: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라.지원내
읍면동소식 | 25.01.23
가.신청기간 : 2025. 2. 24.(월)까지나.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한 가구1)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호스시설 설치 불가)2) 5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
읍면동소식 | 25.01.23
1. 공연명 : 우리가족2. 공연일시 : 2025. 2. 8.(토) ~ 2. 9.(일) 11시 ~ 12시 / 14시 ~ 15시 (2일 4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5세이상 권장)4. 예약접수 : 티켓
행사안내 | 25.01.14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인터넷) 2025. 2. 5.(수) 9시 ~ 2. 14.(금) 18시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로그인) - (방 문) 2025. 2. 6.(목) 9시 ~ 18
교육안내 | 25.01.22
▽상세안내▽ - 모집기간 : ~ 2025. 1. 5.(일)- 모집대상 : 초 5 ~ 고등학생- 교육기간 (기초과정) 2025. 1. 7. ~ 22. * 4주간 회당 3시간(화, 수 오후 2 ~ 5시 교육) (심화과정) 2025. 2.
교육안내 | 24.12.30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안내 | 24.10.23
행사일정표(1. 31. 금)
행사일정표 | 25.01.26
주간행사계획(1. 27.~ 2. 2.)_예정
행사일정표 | 25.01.26
행사일정표(1. 24. 금)
행사일정표 |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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