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1.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5-05-17 현재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에서 제작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전화 063-454-5763
최근수정일 2023-1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5년도 2분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일 시: 2025. 6. 13.(금) 14:00 ~ 16:00 2. 장
시정소식 | 25.05.13
※ 우천시에도 맘껏프로그램은 진행됩니다!! (맘껏광장 옆 맘껏카페테리아에서 재미있는 실내놀이가 진행됩니다.)
시정소식 | 25.05.13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1호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25
시험/채용 | 25.05.1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5. 12.(월) ~ 05. 26.(월)
시험/채용 | 25.05.12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25. 7. 1. ~ 11. 28.- 모집인원 : 140명(공공근로 85, 지역공동체 5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시험/채용 | 25.05.09
군산시 나운2동 전유심씨 장학금 기탁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군산신문
읍면동소식 | 25.05.16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백만)는 22일 착한가게에 가입한 군산89호떡(대표 이수진)과 광스타우럭이(대표 강두호)에 현판을 전달했다.현판을 받은 두 곳은 나운2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위해 매월 3만원을 약정하며
읍면동소식 | 25.05.15
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
읍면동소식 | 25.05.08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선착순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정규 모집기간인 5.18.까지 게시 될 예정입니다.) 2025년 어청도 낭만여행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청정 자연과 감성이 가득한 어청도에서 특
행사안내 | 25.05.12
연기, 춤,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어린이 뮤지컬 공연단'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20명정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나. 교육기간
교육안내 | 25.05.16
2025년 군산청주 양조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청주 양조에 관심있으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25. 5. 14.(수) ~ 7. 16.(수) / 총 10회2. 교육인원 : 12명 내
교육안내 | 25.04.28
주간행사계획(5. 19.~5. 25.)_예정
행사일정표 | 25.05.16
행사일정표(5. 16. 금)
행사일정표 | 25.05.15
행사일정표(5. 15. 목)
행사일정표 | 25.05.1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