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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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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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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결정 통지일: 2025. 5. 26. 2. 이의 신청 기간: 2025. 5. 27. ~ 2025. 7. 25. (60일) 3. 이의신청 방법 :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4.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시정소식 | 25.06.02
사망자의 보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②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③ 상속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제외하고 각각 작성)④ 각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시정소식 | 25.06.02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아이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5. 6. 4. (수) ~ 6. 18. (수)
시험/채용 | 25.06.0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사 1명(정규직)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02.(
시험/채용 | 25.06.05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상)보급사업 홍보 1.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7.(금) ※기간외 신청 불가2. 보급대상 :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
읍면동소식 | 25.06.05
2025년 3분기 경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25. 7. 1.(화) ~ 2025. 9. 30.(화) / 3개월간 나. 운영강좌 : 라인댄스1, 라인댄스2, 요가1, 요
읍면동소식 | 25.06.05
고군산군도 어촌 섬마을 주민들의 장터가 열렸습니다!!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6. 13.(금) ~ 6. 15.(일) [3일간]○ 행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오토캠핑장 앞 주차장
행사안내 |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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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국가유산의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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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일요일 각 5명) ※관내 초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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