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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3. 2. 20 ~ 2024.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가입 항목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보장항목 2023년 비고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타항목 중복 가능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타항목 중복 가능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8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200만원 민15~80세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상해항목 중복보장 가능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상해사고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23.10.1.부터 적용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타항목과 중복보장 가능(교통상해사고 제외)
     (예시) 자연재난, 폭발·화재, 사회재난, 농기계사고, 개물림사고, 야생동물 피해
                사망/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한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 불가
※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보장의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 중복보장 예시 등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파일 참고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해결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군산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가요?
  •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보호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하였습니다.
주로 보장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의 경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을 보장하도록 보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스쿨존(만12세 미만 보장), 실버존(만65세 이상 보장)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장을 통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합니다.
    * 참고 : 스쿨존, 실버존 사고의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해사고진단위로금은 무엇인가요?
  • 낙상 등으로 인한 상해(교통상해사고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진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4주진단 : 10만원, 6주진단 : 20만원, 8주진단 : 30만원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 항목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청구서및구비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 안내 다운로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문의사항 : 전화 1522-35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2023년 군산시민 안전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
담당전화 063-454-3843
최근수정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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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동절기 기존 하루 2회 운항에서 하루 3회 운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의전화 :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772)
시정소식 | 26.03.27
1.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추가모집기간: 2026. 3. 30.(월) ~ 4. 1
시정소식 | 26.03.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3. 27.(금)
시험/채용 | 26.03.27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계약직)2. 서류접수 : 2026. 3. 25.(수) ∼ 2026. 3.
시험/채용 | 26.03.26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공고 제2026-7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직원 합격자 발표 및 임용 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경력직 직원 채용 심사 합격자 및 임용 대상자의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시험/채용 | 26.03.26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성산면의 경우, 문자 및 우편으로 별도 안내함.1) 신규교육 : 축산
읍면동소식 | 26.03.27
2025년 부터 시행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관련 홍보 포스터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3.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회의 자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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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와 관련하여 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해 주시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읍면동소식 |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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