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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허가/신고

식품접객업 허가.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1층)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여러분의 문의에 답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구분 업종
식품위생담당 ( 454-3420 ) 유흥, 단란 주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식품안전담당 ( 454-3430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유통식품담당,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집단(식품판매업), 위탁급식, 식품소분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조리사면허발급 및 영양사 관리
기타식품판매업, 부정불량식품신고, 식품자동판매기업

일반·휴게음식점 영업 신고시 신고조건 및 구비서류

신고 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상 정화조(오수관리시설) 용량이 적합한 시설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지하 영업장 : 바닥면적 66m2이상,2층이상 영업장 : 바닥면적 100m2이상)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전업소)
  • 건강진단결과서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시 허가조건 및 구비서류

허가 조건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 저촉 여부 심의 승인(시 교육청)후 허가가능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상 정화조(오수관리시설)용량이 적합한 시설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전업소)
  •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시 구비서류

등록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해당업소에 한함)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건강진단결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1, 2종근린생활시설(영업장 판매일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 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하려는 경우에 한함)

집단급식소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 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등)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신고 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 및“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소분업,식품자동판매기업,유통전문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신고시       구비서류

신고 조건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1,2종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교육이수증(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
  • ※ 식품접객업 허가·신고·단속 및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허가 담당자,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서 제작한 "식품접객업 허가/신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계
담당전화 063-454-3422
최근수정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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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결정 통지일: 2025. 5. 26. 2. 이의 신청 기간: 2025. 5. 27. ~ 2025. 7. 25. (60일) 3. 이의신청 방법 :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4.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시정소식 |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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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사 1명(정규직)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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