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05-13 현재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유흥, 단란)

  •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 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 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 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 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 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내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통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처과 같은 관할구역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서 제작한 "영업자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계
담당전화 063-454-3423
최근수정일 2023-10-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입주위치 : 군산콘텐츠팩토리(군산시 해망로 146-24)2층 입주기업실 ❍ 입주자격 : 콘텐츠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기간 : 2026. 5. 11.(월) ~ 2026. 5. 22.(금) 18:00까지 ❍
시정소식 | 26.05.11
군산시는 기존 공공자전거에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스마트해진 QR 방식 공공자전거 도입과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군산시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선정된 명칭 후보작 14편에 대해 2
시정소식 | 26.05.07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서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위원회 운영·관리, 사업 홍보 및 활성화 등 사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사무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시
시험/채용 | 26.05.12
군산시 공고 제2026 - 1281호 2026년 제1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6.05.11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주민참여사업 한글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5. 4(월) ~ 5. 11(월)2. 운영기간 : 5
시험/채용 | 26.05.04
❍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6. 5.29.(금) 18:00까지 ※ 사업량 초과 접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 업 량 : 3개소(개소당 7백만원) - 1개소당 사업비 : 700만원 (보조
읍면동소식 | 26.05.11
○ 가입처 : 관내 지역농협 및 원예농협(가입 희망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 농업용 시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등 - 원예시설 내 시설작물 :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읍면동소식 | 26.05.08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6통(궁멀) 2. 공고기간 : 2026. 5. 8.(금) ~ 2026. 5. 29.(금)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통
읍면동소식 | 26.05.08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글쓰기 작품 전시"○ 전시기간 : 2026. 5. 4.(월) ~ 5. 22.(금)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 1층 로비 ○ 전시작품 : 30개 작품 / 나의 삶 나의 이야기(글쓰기) ○ 내 용 : 봄
행사안내 | 26.04.28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나.
교육안내 | 26.05.06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6. 5. 20.(수) 09시 ~ 5. 27.(수) 18시까지 ○ 대 상 : 군산시민,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 모집강좌 : 1
교육안내 | 26.05.04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합니다.이번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직접 실습하며, 짧은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교육안내 | 26.05.04
행사일정표(5. 13. 수)
행사일정표 | 26.05.12
행사일정표(5. 12. 화)
행사일정표 | 26.05.11
행사일정표(5. 11. 월)
행사일정표 | 26.05.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