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2)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1인 1,662천원 85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2인 2,764천원
      3인 3,547천원
      4인 4,320천원
      5인 5,064천원
      6인 5,782천원
  • 지원항목 :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 지원한도 : 1년에 1회, 1가구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현장확인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진단서등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2023년 긴급지원기준(단위:천원)
      2023년 긴급지원기준(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558 2,592 3,326 4,050 4,748 5,420
  • ※ 지원금액(단위:천원)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 1,036 1,330 1,620 1,899 2,168
    의료지원 3,000천원(최대)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실직, 질병, 단전 등 위기 사유를 겪는 군산시민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기준 초과자 중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 : 10백만원 이하

    ※ 2023년 군산형 긴급지원기준(단위:천원)
    2023년 기준 긴급지원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766 2,937 3,769 4,590 5,381 6,143
  •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100만원
    주거비 20만원 35만원 40만원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간병비 120만원 이내 (1일/80천원/15일) ※ 5일이상 입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보육지원계에서 제작한 "긴급복지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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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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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아동정책과 보육지원계
담당전화 063-454-3222
최근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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