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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의 구분
구분 내용 담당부서 비고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 및 건설중인 재산 행정부서 행정 목적을 해치치 않는 선에서 사용허가 가능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회계과 대부, 매각 가능

공유재산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제작한 "공유재산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회계과 재산관리계
담당전화 063-454-2382
최근수정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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