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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미영
작성일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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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