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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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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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6.08.19
조회수20
[별지제1호서식]특별교통수단등이용대상자등록신청서.hwpx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5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 현재 특별고통수단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적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대 상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사람)
나. 사용요금 : 기본요금 2km 700원, km당 100원(군산시관내)
다. 등록신청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조촌5길15) 방문 신청 또는
이용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센터로 FAX(063-445-1198) 송부
라. 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063-227-0002)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이동센터 APP으로 차량 이용 신청
마. 문의사항 :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63-445-1190)
붙임 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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