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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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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