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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폐기물재활용업체 및 폐기물처리신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8.06.21

조회수7965

첨부파일

다운받기 폐기물관리법제36조.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125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8조.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60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6.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03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재활용수탁관리대장매뉴얼.pptx (파일크기: 2955 kb, 다운로드 : 1300회) 미리보기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7호 [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에 따른 영업을 하는자 또는 동법 제46조제1항1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2018.5.29.부터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단,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등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
3. 이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관련 내용 미입력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관련법과 재활용 수탁관리대장 메뉴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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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경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경관의식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관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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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공구 대여사업 운영안내 자주 쓰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비치 하여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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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청소년상담사 1명 - 언어발달지도사 1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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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음 붙임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재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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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3.02
군산시 나운2동 착한가게 잇따라 가입군산입력 2025.04.23 15:17기자명김기현 sisando7@naver.com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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