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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폐기물재활용업체 및 폐기물처리신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8.06.21

조회수79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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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8조.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606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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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재활용수탁관리대장매뉴얼.pptx (파일크기: 2955 kb, 다운로드 : 1300회) 미리보기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7호 [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에 따른 영업을 하는자 또는 동법 제46조제1항1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2018.5.29.부터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단,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등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
3. 이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관련 내용 미입력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관련법과 재활용 수탁관리대장 메뉴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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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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