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6.17
조회수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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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군산시 수송동에 거주하는 군산시민입니다.
수송공원을 자주이용하는 수송동민으로서 수송공원 안에 존재하는 수송파크골프장에 대한 질의 및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송파크골프장은 시민을 위한 공유시설입니까? 아니면 "군산시파크골프협회" 사유지 입니까?
우선 수송파크골프장 입구에 있는 안내문 내용을 적어봅니다
" 안내문 운동중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파크골프회원 이외는 파크골프장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파크골프 협회장"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좋은시설인 수송공원 파크골프장이 군산시파크골프협회의 사유지처럼 운영되고 있읍니다.
산책을 하려 들어가면 회원이 운동중이니 나가달라며 짜증을 냅니다.
혹시 군산시에서는 수송공원 파크골프장의 사용권을 군산시파크골프협회에 한하여 허가하셨나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송파크골프장 입구에 있는 안내문부터 철거를 해주시고 군산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송파크골프장 입구에 있는 불법 콘테이너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조치사항 피드백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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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송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시에서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파크골프협회에 일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군산시파크골프협회 사유의 시설은 아닙니다. ○ 다만, 파크골프장은 엄연히 파크골프 전용으로 조성 된 공공의 체육시설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입구에 설치된 안내 문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므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454-3294)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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