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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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06
조회수402
▣ 사업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광고물
○ 군산시 관내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명함식 포함)
○ 제외대상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관내에서 수거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일괄 배출한 것
▣ 보상금 지급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산시민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당 1일 1회 10,000원으로 하고 1인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광고물별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 보상수량 (장, 매) | 보상액 (군산사랑상품권) | 보상한도(1인) | |
종 류 | 규 격(면적) | |||
벽 보 | 30㎝×40㎝ 이상 | 80 | 1만원권 1장 |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
전 단 (명함식 포함) | 18㎝×18㎝ 미만 | 800 | 1만원권 1장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의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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