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6.05
조회수757
두사건의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행정심판모음.zip
(파일크기: 7687 kb, 다운로드 : 55회)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06.11 |
|
|---|---|---|---|
|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판사 및 검사의 경우,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할 경우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신원조사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하게 되어 있으나, ○ 다만, 통계 형식의 제공 등 특정 공무원이 식별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454-227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