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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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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1.30
조회수1145
 시행일자 : `24. 3. 1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
용량  | 갯수  | 교환물품  | 용량  | 갯수  | 교환물품  | |
종이팩  | 200ml  | 20  | 화장지1롤  | 현행유지  | ||
500ml  | 20  | |||||
1,000ml이상  | 10  | |||||
폐건전지  | 0.5kg  | 종량제봉투(10L)1매  | ||||
아이스팩  | 2kg  | 종량제봉투(20L)1매  | 사업종료  | |||
교환조건  | 교환 수량 등 제한 없음 물품 소진 시 동사무소 자체 종료 또는 수기대장작성  | 1) 화장지 교환한도 지정 - 1인당 화장지 교환 한도 25롤/일 (읍면동 개별적용, 익일 재참여 가능)      2) 화장지 소진시 종량제봉투(20L)대체지급 - 교환기준은 화장지와 동일 (화장지1롤 = 종량제봉투1매)      ※ 교환 제한 초과 시 민원인 자체 처리 (타 읍면동 방문, 익일 처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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