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12
조회수169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중에 건의사항 있어 올려봅니다
자영업을 위하고 그또한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변과 형편성이 맞지않게 유독 세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대로변에서 인도로 막혀있으니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나가 쉽고 편하게 이용할수있는 세차장 진입로 형편성에 맞도록 정중히 바라겠습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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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사항으로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해위로서, 공물관리자(군산시)가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재량행위입니다(대법원) 3. 따라서 귀하의 요청대로 가능한지 여부는 도로의 상태, 이용목적에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것이며, 셀프세차장은 2016년도 건축신고사항으로 후면도로(미장8길)를 이용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고처리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점용허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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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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