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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13

조회수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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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답변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9.11.2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주변 경계석 적색표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의 검토 의견으로, 현재 우리시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소화전 주변 경계석 적색표시공사를 진행중이므로

       내년 예산을 통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063-454-38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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