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1.12
조회수135
안녕하세요. 미장동 셀프세차장 주출입구가 막혀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무척 불편해합니다.
도로가에서 바로 들어 올수 있게 허가를 해주시면 엄청 편할텐데 가까운 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야 하니까요.
바로옆 주유소와 현대 블루핸즈미장점은 도로가 앞쪽을 열어주어 편히 사용할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셀프세차장 진입로를 열어주지 않으니
정말 불편합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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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사항으로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해위로서, 공물관리자(군산시)가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재량행위입니다(대법원) 3. 따라서 귀하의 요청대로 가능한지 여부는 도로의 상태, 이용목적에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것이며, 셀프세차장은 2016년도 건축신고사항으로 후면도로(미장8길)를 이용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고처리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점용허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계 (454-356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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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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