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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2.04.04

조회수6083

첨부파일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 안내

 

1. 희망저축계좌 I ('22. 4월~11월)

  ○ 가입대상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2. 희망저축계좌 II ('22. 4,7,10월)

 ○ 가입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3. 청년저축계좌 (7월이후 신청 예정)

 ○ 청년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만15세이상~만39세 이하 청년

 ○ 청년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600만원초과~2,400만원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만19세이상~34세이하 청년


★ 모집 일정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계 ☎ 063-454-773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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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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