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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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05
조회수9
가. 신청기간 : ~ 2025. 3. 31(월)
나. 신청대상 : 맥류 재배 후 발생한 부산물을 환원·그 외 활용(조사료,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
다.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지원단가 : 토양환원(농가)-20원/㎡, 그 외 활용(농가)-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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