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2.14
조회수40
2025년벼소규모녹화장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ㅇ. 신청기간 : 2025. 2. 13.(목) ~ 2. 21.(금)
ㅇ. 사업량 : 2개소(330m2/개소)
※ 사업규모 : 330㎡미만 지원가능(330㎡미만 지원 시 지원단가 48,000원/㎡)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벼 육묘장을 소유 중인 2ha 이상 쌀 재배농가(자부담 및 사업부지 미확보 농가 신청 제한)
ㅇ.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ㅇ. 지원내용 : 벼 녹화장 조성 지원(기초공사, 바닥, 배수 공사 등)
ㅇ.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육묘장 소유 증빙자료(토지대장, 사진),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토지대장), 자부담확보통장, 견적서, 개발행위허가비용납부서약서 등
※ 녹화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상 농지전용 대상이므로
설계 및 착공 전 반드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인허가 완료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