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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신청알림(추가 3차] 문의처454-3022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7.31

조회수4602

친환경 과수. 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워해 추진하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추가 3차 신청ㆍ접수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관련서류를 첨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2025. 7. 18.(금) ~8. 4.(월)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 업 비 :88,795천원[도 35,518(40%), 시 26,638.5(30%), 자담 26,638.5(30%)]
라.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차조금을 납부한 동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m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m 이상인 자
마.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짐단화를 위한 생산ㆍ유통관리
                  시설ㆍ장비 등 지원     * 사업내용 등 세부내용 지침 참고
바. 지원한도:개소당 100백만원
     - 토양개량작업 : 최대 20백만원/ha /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 :최대 보조금 5백만원
사.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계획 총괄표 / 사업계획서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
.     [필 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친환경농산물인중서(사본) /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농지대장(사본) /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 부지확보증명서류
     (등기부둥본,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시] 24년 친환경농신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24년 친환경농업 교육아수자료 / 농작물재해보험기입증서

붙임 1.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내역(서식) 및 신청서류(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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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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