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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규신청 접수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11

조회수59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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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축산농가께서는 분기별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제한)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악취방지법 등 위반 내역 있는 농가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이 진행중인 농가

 

2. 신청기한 : 분기별 지정 (4, 7, 10, 12월)

 

3.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포함), 기본요건 모두 적합시 지정

  -> 기본요건의 경우 부적합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미흡으로 탈락

 

4. 주요평가항목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상태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말)) 축사청소, 경관, 방목지 및 가축분뇨 관리상태

 

5.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기본요건확인사항, 농장 자가진단표, 신청농가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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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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