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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13

조회수5054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22. 2. 14.(월) ~2. 25.(금)

○신청방법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사업대상

   1)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2)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3)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주하려는 자

   4)근로자 숙소를 건축하려는 농어업분야 기업 및 농업인

   5)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주택 소유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전 착공신고 되어 건축중인 경우 신청 불가

 * 1)~4)유형은 신청인, 배우자 및 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의 주택 소유 사실 확인하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개축·재축)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문의사항 :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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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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