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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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4
조회수21
2025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06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2. 13.(금)까지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혹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1인만 신청
❍ 지원자격 :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신축(대지포함), 자기 소유 농가 재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 지원금액 : 금융자금 100% *고정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 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승증 및 교육이수실적,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063-45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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