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6-03-20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득만

작성일12.03.12

조회수3745

첨부파일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에서는 바쁜 일상 속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연애·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시정소식 | 26.01.26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제도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1.23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출산급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시정소식 | 26.01.21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채용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3명 채용분야성 명비고군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손*현  2025-2조*혜 2025-4  황*수 2025-10  ※ 명단은: 응시
시험/채용 | 25.12.09
2026 군산문화관광재단 단시간근로자(군산항1981) 채용모집 공고 공고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5.(월) 16:00까지(11일간)접수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15
시험/채용 | 25.12.05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 12. 5.(금
시험/채용 | 25.12.05
2026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안내 󰊱 목 적 ❍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농림어업의 대내.외의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어업 실현󰊲 추진 방향 ❍ 농림수산물 가공업체 경영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림
읍면동소식 | 26.02.23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6.02.23
2026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6. 3. 6.(금)까지 2.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읍면동소식 | 26.02.23
2025년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면허증 취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1기 2025. 3. 17.(월) ~ 3. 18.(화) /
교육안내 | 25.02.17
2025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해 1기 강좌(수강생)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기
교육안내 | 25.02.12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5. 2. 24.(월) 9시 ~ 3. 5.(수) 18시까지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 모집과정 : 1
교육안내 | 25.02.12
행사일정표(1. 6. 화)
행사일정표 | 26.01.05
행사일정표(1. 5. 월)
행사일정표 | 26.01.03
주간행사계획(1. 5.~ 1. 11.)_예정
행사일정표 | 26.01.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