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4.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6-06-22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득만

작성일12.03.12

조회수4140

첨부파일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6년 3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6. 3. 31.(화)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시설
시정소식 | 26.04.08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는 곽재식 교수를 초청하여<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란 주제로 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6. 4.
시정소식 | 26.04.07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시간제 보조인력 1명(시간제계약직) 2.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6. 2. 23.(
시험/채용 | 26.02.25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2. 24.(화) ~ 3. 3.(화) / 8일간○ 모집인원 : 2명○ 접수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시험/채용 | 26.02.24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분야인원직급담 당 업 무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1명팀장 - 지역개발사업
시험/채용 | 26.02.23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읍면동소식 | 26.04.30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무형유산 지정(인정)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도 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2. 신청 기간 : ‘25. 7. 2. ~ 7. 29. *18:00시까지3
행사안내 | 25.07.03
 ※ 본 공연은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는 프로그램 입니다.(실제공연이 아닌 공연영상 상영입니다.)1. 상영명 : 군산어린이공연장 여름방학 특별기획 SAC on Screen 상영회2. 상영정보상영일자상영시간작품명장르비고 총 4개 작품
행사안내 | 25.07.02
** 수강신청 바로가기 : https://zrr.kr/oFvoqT **시민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5.07.29
행사일정표(4. 23. 목)
행사일정표 | 26.04.22
행사일정표(4. 22. 수)(수정)
행사일정표 | 26.04.21
행사일정표(4. 21. 화)
행사일정표 | 26.04.2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