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5-09-26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839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290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1-130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글로벌시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 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제정함으로써 군산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함


나. 기존「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처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국제교류협력 네크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5조)


○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안 제6조)


○ 기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근거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도시에 있는 교포 또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및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안 제8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할 수 있음(안 제10조)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02-1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귀농귀촌 동아리 모집 안내 ○ 사업기간 : 25년 8월 ~ 12월 ○ 모 집 량 : 2개소 ○ 지원단가 : 2,000천원/1개소(동아리) ○ 사업대상 :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및 관내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
시정소식 | 25.08.19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5. 1. ~ '25. 7. 31.(3개월
시정소식 | 25.08.18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군산시 인
시험/채용 | 25.07.03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 - 스마트온실, 과학영농 화훼 실증시험포 각 1명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7. 1.(화) ~ 2025. 7.
시험/채용 | 25.07.02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25.(수) ~ 2025. 7. 9.
시험/채용 | 25.06.27
❍ 폭염 5대 기본수칙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 보냉장구 - 119 신고
읍면동소식 | 25.09.05
2025년 구암동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3명 2.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로 되어 있는
읍면동소식 | 25.09.05
잦은 이상기후로 폭설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시설하우스의 기능보강을 위한 재해예방 시설하우스 보강지주대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2025. 9. 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조
읍면동소식 | 25.09.02
대야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일정 변경 (4.1.(화) → 4.16.(수))❍ 일 시 : (기존) 2025. 4. 1.(화) → (변경) 2025. 4. 16.(수) 14:00 ❍ 장 소 : 대야전통시장 주차장 내 특설무대 (대야
행사안내 | 25.03.31
2025년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면허증 취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1기 2025. 3. 17.(월) ~ 3. 18.(화) /
교육안내 | 25.02.17
2025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해 1기 강좌(수강생)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기
교육안내 | 25.02.12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5. 2. 24.(월) 9시 ~ 3. 5.(수) 18시까지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 모집과정 : 1
교육안내 | 25.02.12
행사일정표(8. 12. 화)
행사일정표 | 25.08.11
행사일정표(8. 11. 월)
행사일정표 | 25.08.09
주간행사계획(8. 11.~8. 17.)_예정
행사일정표 | 25.08.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