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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2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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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1-1304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이「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


   며,


우리시는 국제화의 조류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


    여 자매도시 5개소, 우호도시 8개소와 기타 9개 도시와 국 제적인 우호협력 관


    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여 왔음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협의회 구성·운


   영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그 동안 조례 운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군산


   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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