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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봉석
작성일11.08.01
조회수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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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