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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과
작성일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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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입법예고 1부. 끝